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함께 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박 씨 등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2심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해 추가한 배임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피고인들은 모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돈은 50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