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했다.3일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기업 인사 등을 알선해 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제공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