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시다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4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B 씨가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굴, 머리 등을 폭행하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으로 용서받지도 못했고 금전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다. 또 여러 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밤 춘천의 한 술집 인근에서 동네 선배와 선배의 일행인 B 씨(55)가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