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금렬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 허용 한계를 놓고 비상한 관심이 쏠렸던 이 사건 유·무죄 최종 판단은 대법원 판결로 결정되게 됐다.
전직 교사 백금렬(53)씨는 2022년 공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주말 집회 무대에 올라 대통령 윤석열씨와 집권 세력의 실정을 노래로 풍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현철·사법연수원 31기)은 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상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 지휘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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