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2심서 형 가중…징역 1년에 집행유예

132894300.2.jpg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앞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이 가중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1심은 강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소년원 발언을 통해 궁금한 상황을 순수하게 물은 것이 아니고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이 후보가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때 소년원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