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전력망 설치 주민의견 청취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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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력망 사업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입지선정위원 구성 시 주민총회 선출을 의무화하고,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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