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의 밤 국민의힘은... '피해 의원 신고'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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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사무처에서 접수한 피해신고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사례는 0건으로 드러났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찰 간부 재판에는 이양성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당시 계엄 선포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 등이 있었는가'란 내란특검 질문에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또 "질서유지 차원이 맞다면, (계엄군이) 강제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몸싸움까지 해서 진입할 이유가 있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국회는 비상계엄 피해기관"이라고도 강조했다. 계엄 후 국회사무처는 김민기 사무총장 지시로 인적·물적 피해상황을 확인하고자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했다. 국회사무처가 12월 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보낸 피해내역 자료에 의하면, 비상계엄 관련한 물적 피해, 시설 설비 피해 등은 약 6560여만 원에 달한다. 또 사무처 직원 539명 중 142명이 월담했고, 군경과 대치하거나 월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47명, 소지품이 파손된 이들이 16명이었다.

국회의원들의 피해상황도 확인됐다. 계엄 선포 후 경찰에 가로막혔으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 담을 넘은 의원은 85명, 이 과정에서 상처입은 의원은 42명이었다. 국회사무처는 또 특수본에 '의결권 침해' 피해를 입은 의원들의 명단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박수현·박용갑·안규백·이광희·이병진·이춘석·정동영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 등 모두 10명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해당 명단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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