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꼭 1년, 지난 9월 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94일 만이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형근, 오정희, 박상진 특검보와 함께 법정에 직접 나왔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건희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① 자본시장법 위반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 8억 1044만 원을 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특검 구형이 나온 뒤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라며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김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①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자본시장법 위반) ②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을 받으면서 통일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③ 윤석열씨와 공모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관계자 명태균씨에게 지난 2021~2022년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등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정치자금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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