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 현장에서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법적 기반 마련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산재와의 전쟁' 방침 속에 내년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과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등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정부는 감독 행정의 제도적 토대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근로감독관은 1957년 30명으로 시작해 올해 기준 약 3천 명 규모로 늘었다. 66개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중 가장 큰 인력 규모다. 사건 처리 건수도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기틀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출입·조사, 법 위반 시 수사·입건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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