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실종·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A 씨(54)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충북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한 범행 방식, 범행 후 시신·차량을 은닉한 정황 등 은폐 시도가 반복된 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신상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 역시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없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4일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경찰은 앞서 신상 공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 씨의 범행 동기·준비 정황·잔혹성 등을 분석해 왔다. 지난 1일에는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PCL-R 기법의 사이코패스 성향 평가도 진행했다. 다만 사이코패스 지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