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품었던 우원식 체포조장 "체포해선 안되겠다 생각"

IE003385828_STD.jpg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우원식 체포조장'을 맡았던 방첩사 군인이 "계엄법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3일 법정 증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찰 간부 재판에는 계엄 선포 후 김대우 수사단장으로부터 "합법적 임무수행이다. 우원식, 국회 가서 인계 받아라"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했던 석기천 방첩사 수사단 방산수사통제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과거 이석기 의원처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던 안보사범을 계엄이 선포되어서 우리한테 인계해주려나 보다'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라고 했다.

석 통제관은 출동 당시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국회의장이라는 사실은) 출동하고 나서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출동 이후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