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딴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해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추진됐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은 대입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제도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금,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복무형 지역의사로 선발된 이들이 제적, 자퇴, 3년 내 국가시험(국시) 불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등을 하면 받은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