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사기죄로 최대 징역 30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경법상 사기는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하면 가중처벌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