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회유'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수원지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는 2일 오후 21분 47초 동안 이어진 통화가 종료될 때까지도 <오마이뉴스>가 던진 두 개의 질문에 끝내 답하지 않았다.
- 왜 이화영을 만났는가?
- 어떻게 이화영을 수원지검에서 반복적으로 접견했나?
조재연 변호사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기자가 질문할 자유가 있듯 나도 필요할 때 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고 불필요한 보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이어 "차후에 답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지금 서울고검에서 감찰과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자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서 충실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화영 만난 조재연 "회유 증거는 이화영 주장일 뿐"지난달 28일 <오마이뉴스>는 법무부 '연어·술파티 의혹 조사결과' 문건을 바탕으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검사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을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지난 1일 검찰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냈다. 그는 "일부 언론이 법무부의 특별점검팀 조사결과 요약보고서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특별점검팀 보고서 어디에도 제가 이화영을 검찰청에서 몇 차례 만났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지 이화영을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지 않았다. 저는 지금까지 그동안 이화영을 몇 차례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도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조사대상 교도관들은 저를 검찰청에서 한두번 보았다는 것이지 이화영을 회유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없다"며 "결국 이 사건에서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증거는 이화영의 주장밖에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장문에서 '왜 이화영을 만났는지'에 대한 답변은 끝내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 보고서에는 "변호사 선임이 안 된 조재연 변호사"라는 표현이 담겼다.
"변호사 선임이 안 된 조재연 변호사, 유OO 변호사 등이 이화영을 면회하도록 하는 등 외부인이 공범들을 1313호 검사실에서 면회하도록 박상용 검사가 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 당시 계호 교도관들이 항의를 하였다."
조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선임계도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단 변호인 선임이 안 돼도 선임을 위한 접견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어떻게 조 변호사는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의 방에서 이화영을 만났을까? 조 변호사는 김 전 회장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주장하지만, 법무부 보고서에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 조사 반발... "국가권력과 언론이 나를 공격한다"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