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故조석래 공소기각…이성운 부회장 집행유예

132899295.1.jpg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사망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총수 일가의 횡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공소 기각을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29일 별세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등의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2003년~2012년 법인세 포탈 세액 중 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한 결과 2006년 26억원, 2011년 16억원 상당의 포탈세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