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 일당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피해자의 시체를 손괴하고 저수지에 은닉(시체손괴·시체은닉)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도 받고 있다.1심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 징역 25년, 피고인 B씨 무기징역, 피고인 C씨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