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132899368.1.jpg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1·2심은 A 씨에 징역 25년, B·C 씨에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3일 새벽 태국 방콕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35)를 납치해 파타야로 이동 중 폭행·살해하고, 대형 고무통에 시멘트와 시신을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당초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약해 정신을 잃게 할 생각이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차 내에서 테이프로 몸을 결박하고 눈을 가린 후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 B(40)·C(27) 씨는 이 과정에서 시신을 추가로 훼손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