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금 달러 발행’ 사기로 5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 광주에서 한 피해자에게 ‘달러 발행 투자 사업’ 사기를 쳐 5억 1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말레이시아에 달러를 찍어내는 사업이 있다. 기계를 빌려 찍어내면 합법이다. 원금의 5배를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기계를 이용하더라도 달러를 찍어내는 사업은 불법이다. 해당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도 없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내가 달러를 직접 찍어내는 것을 봤다. 나도 투자한 사업”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A 씨가 목격했다는 달러 제조 과정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문제시 된 사기 수법이었다.과거 지하자금을 전달할 때 보안을 위해 화폐에 검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