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추진…尹측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

132899604.1.jpg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국회의 재판 개입 시도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배보윤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배 변호사는 “국회는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이고 비공식적 자리에서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사건의 법원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법원을 비난하고 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것은 헌법 103조 사법권 독립 훼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또 “재판은,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의회 권력남용에 대해 계엄이 선포가 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