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금고 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검찰은 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심은 지난 2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다만 2심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