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국내에서도 범행을 이어나간 한 업체 동료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공동 기소된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A 씨를 포함한 2명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직원들은 징역 1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5년형을 선고받았다.전북 정읍의 한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말레이시아 유명 여행지에서 함께 마약을 접했다. 말레이시아 유명 여행지에서 함께 마약을 흡입했던 이들은 국내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A 씨 등은 추가로 말레이시아에서 밀매한 마약을 속옷, 양말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했다. A 씨는 이를 전북 정읍 길거리에서 매매했으며 일부 피고인은 마약을 공장 야외 흡연실에서 흡입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