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수용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이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1심은 동일인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본 반면 2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