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대림중학교 다문화언어강사 장해진씨가 "우리는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다문화언어강사 분과장이다.
그는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다문화언어강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에 섰다. 이번 기자회견은 노조의 제안으로 100여 개 노동조합·교육단체·시민사회단체가 연명에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에 이주노동자 차별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1년 단위 계약으로 다문화언어강사를 선발해 왔으며, 현재 약 59명이 서울 지역 공·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주 배경을 가진 노동자들이다. 문제는 1년 단위 계약 탓에 매년 재계약 시기마다 해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제 2020년에는 학교 미배정으로 9명이 해고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36개 직종 가운데 유일하게 다문화언어강사에게만 근속수당과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다문화언어강사 도입 목적이 결혼이주여성의 고용 창출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이를 '이주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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