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이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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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은 약 8년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 11. 26. 선고 2021구단79899 판결).

원고는 약 8년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협력 업체 소속으로 공장 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녀는 OLED 생산라인 전체를 오가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와 약품을 닦고 정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생산설비가 있는 생산층뿐만 아니라 기계 운용을 위해 필요한 펌프, 냉각기, 배관 등이 있는 보조설비층을 1일 평균 8시간 동안 청소하였습니다. 보조설비층에 들어갈 때에는 위에 있는 생산설비층과 배관들에서 유해물질이 떨어질 수 있어 헬멧을 쓰고 청소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배관에서 액체가 새면 테스트지를 갖다 대어 반응 여부, 색깔, 냄새 등을 관찰하여 신고하고, 지퍼백에 담기지 않은 시약 공병을 모아둔 박스를 치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내보내는 굴뚝을 엔지니어들이 방독면을 쓰고 청소하면, 원고는 잔여물을 특별한 보호 장구 없이 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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