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노동계가 “반드시 연내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교원의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근무 정년은 현행 60세로 그대로 뒀고 결국 ‘5년간 소득 공백’이라는 비극적 사태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중소·영세 사업장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정년연장 논의를 미루고 있지만 정년연장은 이들 문제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히 소득공백 기간은 단순한 소득 감소가 아니라 생계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