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송 전 장관의 무죄는 확정됐다.서울서부지검은 4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관련 증거 및 법리 검토, 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서부지검 상고심의위가 상고 여부에 관해 상고부제기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