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파기송소심서 벌금 100만원

132901353.1.jpg법원이 전화로 한약을 판매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한약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4일 오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4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한다는 점 ▲약사법 50조 1항에 위반하지 않는 점 ▲함정수사의 위법한 점 등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약품 아닌 식품에 해당하는지는 원심에서 배척했고 당심도 판단이 같다”며 “약사법 위반 부분은 대법원이 위반한다고 생각해 파기했기 때문에 결론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함정수사 관련 주장도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만 제공하는 수사 방법은 기회제공형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했다”며 “이 사건은 기회제공형으로 위법하지 않아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양형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 선고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