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 이완규 변호사(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변호인)
잘못을 인정한 이는 말단 간부들뿐이었다.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됐다 순직한 채해병의 소속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첫 공판에서 모든 책임을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있어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 정도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이 "피고인(임성근), 방금 변호인이 말씀하신 내용과 (입장이) 같나"라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네"라고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계법정(재판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 사이에선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임 전 사단장 외에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인정한 건 말단 간부였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아무개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뿐이었다.
사단장·여단장·선임대대장 혐의 부인, 대대장·중대장만 인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채해병 사망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첫 재판을 열었다.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으로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으로 이양됐음에도 피고인 임성근은 수색 첫날부터 종일 현장을 직접 지휘하며 이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중수색이 진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해 바둑판식 수색과 가슴장화 확보를 지시했고, 공세적으로 (해병대원들에게 수해 실종자들을) 수색하도록 압박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이 결합돼 채해병 사망과 동료 상병의 상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윤석열 정부 법제처장 출신)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며 "(임 전 사단장은) 소속부대의 장으로서 단편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라며 "작전통제권은 이양돼 있더라도 소속부대장은 범위 안에서 여러 업무를 지원·지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행하지 않은 행위, 예를 들어 가슴장화 (언급) 부분도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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