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 판결로 본 카카오택시 '자사 우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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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네카쿠배의 '소비자 독점', 이대로 괜찮을까]
① 배달앱 쿠폰 쓰려고 보니 가격 올린 식당, 이런 배경이 있다
② 자영업자들의 절규… "우리는 플랫폼의 소작농이 됐다"
③ 숙박앱의 '할인쿠폰'에 숨겨진 불공정행위
④ 플랫폼 규제가 '외국 기업 때리기'라고?
온라인 플랫폼의 오해와 진실, 시원하게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택시는 출시 초기, 한국의 택시 이용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버튼 하나로 부르기만 하면 택시가 달려오고, 호출 실패로 길바닥에서 발 동동 구를 일도 크게 줄었다. 많은 시민들은 그 편리함에 열광했고, 택시 기사들 역시 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에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 '혁신'은 오래가지 않았다. 카카오가 호출 시장의 압도적 사업자가 되면서, 플랫폼 독점이 가진 전형적 문제가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사우대 알고리즘'이다.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257억)을 법원이 취소했다. 그리고 10월, 대법원은 네이버 쇼핑의 '스마트스토어 우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로 다른 플랫폼, 서로 다른 시장인데 놀라울 만큼 똑같은 결론이었다.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제 질문해야 한다. 왜 우리는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가?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있는 건 아닌가?

카카오택시의 화려한 출범, 그러나 곧 드러난 문제점들

2015년 출시된 카카오택시는 '혁신 서비스'라는 말이 아깝지 않았다. '무료 호출', '편리한 인터페이스', '안정적인 매칭' 등 요소 덕분에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카카오택시에 정착했다. 시민이 몰리니 택시 기사도 몰렸고, 불과 몇 년 만에 카카오는 호출 시장에서 독점 수준의 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가맹택시 사업 진출에 있어서 카카오택시에 이른바 '심판 겸 선수' 문제가 대두되었다. 2018년 카카오는 호출 플랫폼 운영을 넘어 직접 가맹택시 사업에 진출했다. 여기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호출 배차 권한'을 손에 쥔 플랫폼이다. 동시에 카카오 브랜드를 달고 뛰는 '가맹택시의 사업자'다. 이 구조는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특정 팀의 선수로 뛰는 것과 같다. 경기 운영(배차)을 통해 특정 팀(가맹택시)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가진다. 그리고 의혹은 금세 현실이 됐다.

카카오택시의 '자사우대'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공정위가 밝힌 카카오택시의 자사우대 문제는 치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세 차례에 걸쳐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를 우대하는데, 우선, 승객과 더 가까운 일반 택시가 있어도 더 멀리 있는 가맹택시에게 '콜'을 우선배차한다. 그리고 일반택시에는 불리한 점수를 부여해 호출 수락률을 낮게 만들고 가맹택시에는 자동 수락 기능을 적용한다. 또한, 1km 이하 단거리콜('똥콜')은 아예 가맹택시에 가지 않도록 설계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일반택시 기사는 "가맹택시로 전환해야 콜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 시장에서도 일반택시는 빠르게 줄고 가맹택시는 늘어났다. 바로 이것이 공정위가 문제 삼은 "알고리즘 기반의 자사우대"였다. 그리고 2023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257억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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