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얼굴 사진에 신원 미상의 나체를 합성한 성 착취물을 수십 개 제작해 100차례 넘게 유포한 혐의로 일반 형사재판을 받던 고교생이 법원의 선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다.재판부는 “A군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자신이 행한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반성했는지도 다소 의문이긴 하다”면서도 “형사처벌에 대해 심리한 결과 A군이 제작한 편집물들은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돼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편집물들이 아동·청소년의 것인지, 성년인지 구분하는 게 용이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편집물들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법률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또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A군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지만, A군이 범행 당시 15~16세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불안정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