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민간 소각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법령 정비에 나섰다. 쓰레기 처리 대란을 막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도와 함께 마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매립지에 바로 묻지 않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나온 잔재물만 매립하는 제도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가 대안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쓰레기 수거 대란’ 등 혼란이 우려됐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돼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산간·오지·섬 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도록 규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