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法 “정당 자율성 보장해야”

132903347.1.jpg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 등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당헌 개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법원은 정 대표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며 ‘전당원투표’를 언급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투표 자체가 당헌 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봤다. 민주당 당헌 107·108조에 따르면 당헌 개정은 ‘당무위원회 발의 및 중앙위원회 의장의 공고,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또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