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은 오는 5일 예정대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민주당을 상대로 당원 954명이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당헌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또 법원은 △정당 내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원 954명은 정 대표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1인 1표제를 골자로 하는 전당원투표 실시를 공고하는 등 정식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