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지법, 법무부 '연어·술파티 의혹' 문건 등사 불허..."윗선 개입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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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가 '연어·술파티 의혹 조사결과'가 담긴 법무부 문건의 등사를 거부했다.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4일 수원지방법원은 <오마이뉴스>에 "소송 절차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등사를 허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이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송병훈 재판장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을 향해 "법무부에 문서송부촉탁한 게 도착했다. 열람 등사해서 내용을 확인하면 사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날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들이 자신들의 증인 채택을 대거 거부한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법정을 떠난 날이다. 지난 2일 형사11부는 기피 재판 진행을 이유로 소송 진행을 정지했는데, 이튿날 법무부 자료 등사를 거부한 것이다.

수원지법 "재판 정지라서 등사 불허, 다른 이유 없다"
이화영 측 "검사 위법 수사와 관련 내용,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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