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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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1·2심 유죄에 불복해 상급심의 문을 두드렸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4일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의원과 내연관계인 정아무개(60)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황보 의원과 정씨는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인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2021년 7월 사이 황보 전 의원과 정씨는 5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황보 전 의원은 비슷한 기간 정씨 가족 소유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보증금·월세 등을 내지 않은 채 거주하며 신용카드까지 사용한 혐의도 받아왔다.

그동안 두 사람은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관계여도 함께 생활한 지 벌써 6년이 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입증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 불복으로 계속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른바 명확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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