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에 대해 정부가 사실조사에 나선다.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에서 탈퇴하려면 앱 이용자는 메인 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서야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도 쿠팡 이용내역 확인, 설문조사를 한 후에야 회원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방미통위 측은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고객들의 ‘탈쿠팡’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객들의 ‘탈쿠팡 러시’로 입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