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물려받은 김모(가명) 씨. 증여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가 60억 원에 거래된 걸 알게 됐다. 증여세가 생각보다 비싸질 것 같자 지인에게 소개받은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시가의 65% 수준인 39억 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가 결국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뛰면서 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리자 과세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증여 사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4일 올해 1∼7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소재 아파트 증여 건수 2077건을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세 60억 원인데 신고액은 39억 원국세청이 직접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아파트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증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부동산 등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