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번 연락·감금·방화미수…스토킹 남성, 왜 집행유예였나

132907031.3.jpg집착을 이유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집 안에서 불을 지르며 협박까지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질병을 포함해 여러 요인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