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용현 측 “증인신문 변호사 동석 불허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132907855.1.jpg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헌재는 이 사건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3항 1호의 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때 김 전 장관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