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머리에 전동드릴 들이민 작업반장…“장난으로 그랬다”

132907994.1.jpg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원을 여러 차례 학대한 시설 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전북 익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익산의 한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애인 직원 B 씨(20대)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머리에 전동드릴을 가져다 대는 등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시력 관련 장애를 앓고 있는 경증 장애인으로, 시설 내에서 작업반장으로 불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다.전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학대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익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