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4.3관련 군사재판 수형인 38명에 대한 60차 직권재심 재판(2025재고합12)이 열려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들 중 21명은 1948년 1차 군법회의 관련하여 내란죄 위반으로, 17명은 1949년 군법회의에 의해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전국의 형무소로 보내졌다가 희생되었거나 극적으로 출소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차별과 낙인으로 고통받다 돌아가셨다.
7개월 만에 열린 군사재판 직권재심 재판이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들은 그간 희생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재심요청에 따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으로 표기)' 장지철 검사가 밝힌 최종 의견을 통해 제주4.3기간 진행되었던 두 차례의 군법회의(군사재판)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정상적 재판이라면 피고인 개인별로 구체적인 범죄 사실, 증거, 피고인의 무죄 주장 사유 등을 살펴 유무죄를 판정해야 한다. 또한 죄가 있다면 죄질에 따라 양형을 하여 형량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4.3 당시 이 같은 절차는 모두 지켜지지 않았음을 검사는 지적했다. 장 검사는 "재판에 필요한 핵심 소송 기록이 현재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애초에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작성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은 재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형무소에 가서야 형량을 알려주는 사례도 많았고, 2차 군법회의 기록 중에는 3일간에 345명이 재판을 받으며 모두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345명 전원에게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던 사례도 있다. 장 검사는 "3일간 345명을 재판하면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유죄 그리고 사형을 선고한 것은 물리적·시간적으로 정상적인 심리와 판결을 거쳤다고는 도저히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두 차례 군법회의는 진압부대인 2연대가 제주도에서 철수하면서 제주농업학교와 주정공장 등에 수용된 민간인들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수백 명의 민간인들을 졸속 절차로 처리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망 정원오는 1949년 2차 군법회의를 거쳐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수형하게 된 제주4.3 희생자이다. 그의 아들 정00은 미리 적어온 부친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했다.
"저는 정원오의 자식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같이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자식들을 데리고 제주도 죽성이라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못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가리 김영창 씨 댁에 부탁하여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서 왔다는 주민의 신고로 아버지는 형무소로 보내졌습니다. 그후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을 데리고 살려고 하였으나 집도 없어서 누군가 광양 하천가에 있는 집은 알려주었고 그곳의 방 한 칸을 얻어 살았습니다."
망 김남형은 1948년 12월 1차 군법회의를 거쳐 수형하게 된 제주4.3희생자이다. 그의 양자 김00은 목이 메 말문이 막히는 것을 참으며, 의견진술을 시작했다.
"저는 김남형의 양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주4.3 사건 때 돌아가셨고, 큰아버지 밑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에 대해서는 생전에 어머님을 통해 조금 들어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버님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이 됐다는데 자식들도 다 돌아가시고 큰어머니는 병에 들어 계신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합동수행단과 변호인이 여러 가지로 수고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망 최병호는 1949년 2차 군법회의를 거쳐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수형하게 된 제주4.3희생자이다. 그의 아들 최00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최동하씨 장남 최00입니다. 저는 현재 대전에서 살고 있고 어제 비행기편으로 제주도에 도착해서 오늘 이렇게 이 법정에 꼭 참관하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주4.3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이자 유족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제주4.3사건과 같은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판결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의 못을 박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아버지의 역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그 피 맺힌 한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후 노현미 부장판사는 38명의 피고인이자 제주4.3희생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이번 재판의 한 피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했다.
"오늘 사건은 특히 생존 가족이 없거나 자녀들마저 이미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해외 거주 등으로 희생자 신고를 할 수 없었던 희생자분들을 위하여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 대신 희생자 신고를 하여 올해 4월 희생자 결정을 받으셨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유족회와 제주도 4.3지원과 제주도민들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후에도 유족분들을 찾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도록 소통해주셨던 분들, 특히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주셨던 검찰 합동수행단과 국선 변호인님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희생자 자녀분들께서 무척 고령이신 것을 보면서 더 늦기 전에 재심절차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안타까움과 조급함이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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