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으로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이 거동 곤란과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후 건강 상태를 확인해 문제가 없을 경우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에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신체적·정신적 상태로는 출석이 어려우니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적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사유서에 "모든 신문 절차가 마무리된 뒤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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