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이 위험한 것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시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리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선장의 잇단 가혹행위로 숨진 50대 선원 B씨의 폭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사체를 바다에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어선의 선장은 지난해 3월부터 선원으로 일한 B씨가 ‘일을 못히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공구로 마구 때리거나 어획물 등을 청소하는 호스로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피해자를 7회에 걸쳐 폭행하고, 선장의 극심한 폭력행위로 인해 쓰러져 있는 B씨를 목격하고도 이를 외면·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