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1심 무죄→2심 유죄에… 조명균 상고

132908743.1.jpg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이 사건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율 경영, 책임 경영 보장 취지를 비춰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