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다섯 번째로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 측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는 9월 23일, 10월 2일, 10월 23일, 11월 10일 네 차례 기일에 이어 이날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한 전 대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 있어 서류 전달이 안 된 것을 의미한다.증인신문을 신청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증인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책으로 남겼다거나 방송국 인터뷰를 했다고 달라지지 않고 사법 절차에 따라 실체와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헌법 유린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