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송 관련 법원에 내야 할 돈이 있다고 지인을 속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1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한 목적 등으로 지인 B씨 등을 속여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77차례에 걸쳐 모두 10억8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소송 중인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가족들이 진행 중인 채권 소송이 있는데 법원에 보호설정비, 피해보상금 명목의 돈을 넣어야 된다”는 취지로 B씨를 속여 돈을 송금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법원, 소송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설정비 등 허무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