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해 규제 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16일, 수정구·중원구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성남시는 규제 지역 지정 때 적용된 주택 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지정 통계 기준과 성남시정연구원 분석 결과, 성남시는 규제 지역 지정 당시 주택 가격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올해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적용돼 규제 요건에 대한 불합리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현행 주택법에는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으면 지정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통상 물가상승률의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