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증언을 듣고자 법원에 청구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한 대표는 앞선 네 차례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증인은 수회 기일 동안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런 증인의 태도를 비춰보면 12월 14일까지로 예정된 특검의 수사 기간 내 증인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해 증인 한동훈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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