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같은 유전 질환을 앓을 것이라 비관해 9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5일 오후 3시 55분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구속된 상태의 우 씨는 수형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다.우 씨는 자신의 친아들이 본인과 동일한 유전병인 ‘사구체신염’을 앓고 있다고 비관하던 중 지난 6월 22일 본인의 자택 거실에서 게임을 하던 본인의 9세 친아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살해를 결심한 뒤, 안방에 있던 남편의 넥타이를 꺼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사구체신염은 신장(콩팥) 안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 단백뇨·혈뇨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사구체신염은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유전성이 아닌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검찰은 구형에 앞서 최종 의견을 통해 “피고인의 의료 기록을 보면 요관의 결석 등으로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