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초청 5부 요인 오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차다"면서 "8.15 해방이 되고나서 뒤늦게 8.16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라고 따졌다.
비상계엄 관련 사법부 대응 어땠나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5일 조 대법원장이 말한 '비상계엄 직후'가 정확히 어느 시점이냐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계엄을) 위헌으로 검토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사법부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이라거나 '반헌법적'이라고 분명히 언급한 시점은 계엄 선포로부터 8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11일이었다. 이전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내부에서)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 정도로 에둘러 말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4일 새벽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계엄에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널A>는 긴급 간부회의 소집 직후인 00시 33분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를 내보냈고, 이어 <조선일보>도 이날 00시 48분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법원 관계자가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면서,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공식 입장은 이날 01시 3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04시 30분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지 2시간 뒤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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